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 2014-05-15 오후 3:31:1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오는 10월1일부터는 어떤 요금제로, 어느 지역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든 부당한 지원금 차별 없이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출고가와 제조사의 장려금 등을 매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5일 소비자들이 부당한 보조금 차별없이 휴대폰 단말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1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3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사진=곽보연기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크게 7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가입유형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안 제3조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서 규정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을 제5조에 제정, 시장환경과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자료제출 및 보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단말장치별 출고가와 장려금,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의 월별 자료를 다음 달 말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업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키로 했고, 시정조치의 공표방법과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기준들도 규정했다.
 
또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단통법과 병행해 제정할 계획이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 5~6월에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7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8월 법제처 심사, 9월 차관·국무회의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월15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했을 때 유통점들이 제기했던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곽보연 기자
곽보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