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이라고 판결하면서 는 그동안의 표절시비가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51)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2008년 6월 이후 제작, 판매한 모든 차량 전면부에 일명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을 적용하자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함께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디자인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피고 기아자동차의 디자인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백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 디자인은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지 않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