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던 서울 아파트 단지의 자투리 땅에 상가 등이 들어선다.
30년 동안 주택용도 건물만 세울 수 있었던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2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잔여지는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규모의 땅이다.
이같은 개발잔여지는 서울에 14만3131㎡, 358필지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개발잔여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용도 건물을 인접한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것만 허가됐다.
하지만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면 비주거 용도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이번 개정에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학원, 세탁소, 목욕탕 등이 개발잔여지에 지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일부 개발잔여지가 불법으로 사용되거나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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