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각종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의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 및 산업단지조성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현행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개월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업장소 이전 후의 매출손실액도 보상하기로 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개월분 영업이익의 20%(상한 1000만원)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을 80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저보상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07년 4월 조정된 금액으로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