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정상화 결의문 결론 못내

입력 : 2014-05-23 오후 3:32:26
[뉴스토마토 박민호·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정상화 결의문 채택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KBS 편향보도와 관련해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 명의로 된 결의문 채택과 KBS 간부들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수사기관에 조사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도국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길환영 KBS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보도 간섭을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방송법 제44조 제2항과 제105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44조 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105조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재홍 위원은 또 오는 2017년 재난방송 심사 시 이번 KBS 편향보도 문제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지난 2기 방통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KBS 수신료 인상안 지지 의견서'를 수정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기주 상임위원과 허원제 부위원장 등 여당측 위원들은 결의문 채택을 반대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KBS의 지금과 같은 사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빠른 시간안에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며 "다만 결의문 형태로 방통위 상임위원들 주장을 채택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물론 선의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를 정부 스스로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심스럽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의견을 피력했다.
 
방통위가 KBS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기구로써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 지지 의견서를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김재홍 위원의 제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며 "폐기를 하던지, 계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던지, 일단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최종 정리했다.
 
(사진=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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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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