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청와대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이내인 6월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안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증식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총 22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 활동 이후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