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친일인사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의 후손이 정부의 친일재산귀속결정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선왕실인사인 이재완 아들 이달용의 후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5월15일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친일행위의 대가에 따른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에 이재완, 이달용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분묘들은 모두 러일전쟁 개전 후에 설치된 것"이라면서 "이재완의 분묘가 설치되기 전에 해당 임야가 이재완 가의 선산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재완이 고종황제로부터 전 30결을 하사받은 기록이 있지만 해당 임야가 하사받은 임야라는 증거 또한 없다"며 "이달용은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해 해당 임야에 관해 소유권 증명을 받았으나 이는 러일전쟁 개전 후에 시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재완은 일본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등 4개의 훈장을 받았고 이달용은 '훈3등 욱일장' 등 3개의 훈장을 받았다"며 "이들은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들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달용과 이씨 소유 임야 총 44만9458m²(약 13만6000평)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야의 이용상황이나 조선 왕실 일가들이 인근의 토지들에 분묘를 설치해왔던 점 등을 보면 이달용이 취득한 임야를 일제에 대한 협력에 대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