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비산정기준 개정..이혼부부 양육비 최고 56%↑(종합)

입력 : 2014-05-30 오후 3:06:26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분화 돼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됐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오전 11시 법원 내 청연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12년 처음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만들어진다.
 
이번 개정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에 있어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사진=서울가정법원 제공)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지난 기준과 달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21.88% 증가했다.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연령 3세 미만 구간으로 55.98% 올랐다. 반면 가장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400만~499만원, 자녀 연령18세 이상~21세 미만인 구간으로 7.93% 올랐다.
 
자녀 연령별로는 3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24.51% 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가 18.81%로 가장 적게 올랐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부모합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난 기준 월 39만8700원보다 13만원 가량이 증액된 52만6000원의 양육비를 내야한다.
 
이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법원의 조치이다.
 
양육비 산정시 소득에는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도 포함된다.
 
표준양육비는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 2기 양육비위원회 회장을 맡은 배인구 부장판사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이혼 후 아이들 삶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며 “이 표가 양육비에 있어 명실상부한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2기 양육비위원회 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30일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 개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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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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