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노선 배분 불만..하지만

사고 조사결과 다음해 부터 3년간 제재 조치..정부, "문제 없다"
괌 추락사고에도 대한항공 27개 노선 90회 운수권 배분

입력 : 2014-06-03 오후 3:35:23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중국노선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대한항공의 공식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사고는 올해 사고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지면 내년 1월1일부터 3년 뒤인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돼 불이익이 부여된다"고 3일 밝혔다.
 
실제 운수권 배분 기준·절차 내용이 담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사고발생 항공사에 6개월~1년 동안 운수권 배분을 전면 배제하는 것에서 3년간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재 운수권 배분 제재 대상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일 경우에 해당되며, 제재 시점은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이다.
 
이런 규정은 지난 괌 추락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도 적용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운항회수 배분에서 큰 불이익을 받도록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 배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세월호 여파로 전국민이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대항항공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항공 역시 과거 대형 참사 직후에도 운수권을 확보할 만큼 확보했었다.
 
지난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229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사고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1999년 11월3일부터 운수권 배분 제재조치를 받았다.
 
당시 1999년부터 2001년 5월까지 34개 노선 주 90여회의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대한항공은 제외됐다.
 
하지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괌 추락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2년 3개월 동안 총 27개 노선 주 91.2회의 운수권을 배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2개월 후인 11월 28일 대한항공은 마닐라 화물노선 운수권을 받았다.
 
또 다음해인 1998년 1월24일 중국 12개 여객노선 주 53회 등의 운수권을 배분 받았다. 같은 해 5월 폴란드 바르샤바 1개 여객노선 주 3회, 12월 호주 1개 여객 노선 주 11회 운수권을 얻었다.
 
사고 조사 결과 이전인 지난 1999년까지 일본과 몽골, 호주, 홍콩 등의 운수권을 확보했다.
 
이에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운수권 배분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정부는 항공사고를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항공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 한-중 운수권 배분이 이뤄진 가운데, 신규노선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서울~허페이 3개 노선 주 10회,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예천 1개 노선 주 3회를 각각 받았다.
 
또 기존 여객 노선은 대한항공은 서울~베이징 등 7개 노선 주 17회,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청두 등 8개 노선 주 22회를 배분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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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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