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경제적필요 반환 금지 규정 합헌"

입력 : 2014-06-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경제적 필요를 이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모씨(54)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획일적으로 정해 제한한 국민연금법 77조 제1항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일시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되었거나 사망·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지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해 제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같은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법 77조 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다.
 
한씨는 2011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상담직원에게서 국민연금법 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희 기자
조승희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