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유족이 해경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상대로 진도VTS가 보유하고 있는 교신기록과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세광 등에 따르면 5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이같은 내용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유족들이 향후 세월호 침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해당 증거가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국가와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됐다.
진도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은 통상 보존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전신청이 없는 경우 오는 15일 이후 해당 증거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전을 신청한 증거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의 레이더 영상, 교신기록 등 세월호 교신관련 문서와 녹음파일 등이다.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그 간의 고통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