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에게 법원이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팀장에게 "직책(현직 경찰관)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라 함은 수사기관 형벌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라며 "인멸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인멸한 기록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무 PC가 전임자로부터 이어졌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사용한 MooO(무오) 프로그램을 스스로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5월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MooO(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팀장이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파일이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해 왔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6일 1심재판부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