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부인 윤모씨(69·여)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지난 3일 류 회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인용하고 석방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횡령과 배임에 대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져 양형규정의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한다"며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향후 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3)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9부터 2012년까지 회사와 계열사 자금 86억원을 횡령해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 3장을 작성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류 회장에게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해 아내의 입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편 윤씨는 2002년 판사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 동생인 여대생 하모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조카 등을 시켜 하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씨는 복역 중 우울증, 파킨슨병, 유방암 등 12종류에 이르는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외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병원비만 200만원이 넘는 특실에서 4년간 호화롭게 생활해 논란이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