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코스닥 퇴출기업 정해진다

3월 말까지 감사보고사 제출..실질심사대상 선정될 듯

입력 : 2009-03-16 오후 12:02:00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다음달 중순 본격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상장사들이 가려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서 경영이 부실한 업체들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 공시를 올리며 경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번달 말까지다.
 
이 기간 동안 거래소는 부실한 코스닥업체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공시를 개시하고 내부적으로 해당업체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뒤 해당업체의 주식매매를 정지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는 ▲ 2년 연속 최근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최근년도말 완전자본잠식 ▲ 사업년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일 때 발생한다.
 
지난 한 주동안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된 코스닥업체만 15군데가 넘는다.
 
이날 ST&I는 장 개시 전 작년 매출 관련 공시를 올렸으나, 자본전액잠식 등의 이유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는 상장폐지 사유 공시를 개시했다.
 
◇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우려업체
그러나 해당업체들이 거래소에서 당장 퇴출당하지는 않는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최종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해당업체가 실질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선 일주일 이내에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을 만큼 경영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업보고서가 해당업체엔 마지막 지푸라기인 셈이다.
 
이마저 설득력이 떨어지면 거래소는 해당업체에 대해 경영 환경이나 매출 구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실질심사대상으로 올릴지 여부를 판단한다.
 
황성윤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온누리에어(현 뉴켐진스템셀)의 경우 매출액을 부풀린 행위는 실질심사대상 요건 중 일부에 해당된다"며 "해당업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보는 "최종적으로 실질심사대상으로 선정된다면 4월 중순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업체는 이의신청을 하고 자구개선계획서를 일주일내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난 온누리에어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상장폐지 사유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투자를 감행하는 모험은 자제하라고 당부한다.
 
이윤학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해당기업에 대해 투자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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