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세월호 유족이 처음으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사망한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점유·관리·소유자 및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관리상의 과실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흘히 했고 국가는 운항관리와 허가를 부실히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2억 9600여만원을 산정하고 아들과 본인에 대한 위자료로 6억원 등 총 9억여원을 제시했으나 청구금액은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배상 청구소송 시 국가와 세월호 운항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이 촬영한 영상과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교신기록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