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 처분 적법"(종합)

"해직교사 노조원 포함은 교원노조법 위반"
"노조의 자주적 독립성 훼손..학교교육 파행 우려"

입력 : 2014-06-19 오후 3:10: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가입을 허가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교육의 수행자인 교원에게는 일반 노동자보다 윤리성·자주성·중립성 등이 강조되는 점에 비춰 교원과 교원 노조는 더욱 특별한 규율을 받는 위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이 아닌자를 노조원이 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고, 이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지나 않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전교조는 노조법에는 '노조아님' 통보를 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행령에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를 할 당시 허위의 규약을 제출한 점과 문제가 된 규정을 고쳐서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안에 노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교조원 가운데 현직 교원이 아닌 9명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로 해임된 점에 비춰서도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31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고용노동부가 부당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의 내부 부칙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부칙을 수정하라고 한 것이다.
 
곧바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 전교조에 문제의 부칙을 수정하라고 해직교사의 노조원 지위를 박탈하라고 다시 명령했으나, 전교조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0월24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곧장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전교조의 노조지위는 이날부로 박탈됐다. 전교조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마이크)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취소 청구소송 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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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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