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장관 "전교조 탄압 안했다..지원도 해줘"

"교수가 제자 논문 베껀 건 잘못..김명수, 감사 대상인지는 따져봐야"

입력 : 2014-06-20 오전 11:39:1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에 해직자에 대한 노조 배제 명령을 내린 뒤, 전교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전교조는 노조가 아님'이라고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또 지난 20일 법원의 1심 판결 직후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원대복귀 명령과 사무실 철수 등을 요구해, '노조 탄압'이라는 거센 반발을 샀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끄럽지 않나'고 따져 묻자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그럼 (교원노조를) 지원했나"고 묻자, 서 장관은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정부가 노조 전임자 제도 도입, 사무실 도입, 정책합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의 답변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겨두겠다"고 꼬집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안 의원은 또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에 대한 공세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취임도 안 한 진보 교육감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갈등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 문제에 정치적인 시각이 지나치게 투영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 "경기에서 졌다고 경기 자체를 없애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과거 임명제, 간선제처럼)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장관은 아울러 후임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관련해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수가 제자 논문을 베껴써 연구비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비리'라는 안 의원의 지적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안 의원이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를 지칭하자, "(김 후보자의 사례가) 구체적 (감사)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한다“고 감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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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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