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노조자격을 박탈당한 데는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합헌적이라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노조자격을 인정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하면서 교원노조법 위반을 근거로 댔다. 이 법은 해직자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였으니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상 교원의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3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199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윤리성과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고, 입법자는 교원 노조를 일반 노조보다 더 특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직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면 교원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게 돼 결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원과 교원 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직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는 일반노조와 같이 취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과 교원 노조가 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공공성, 중립성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해직교원 9명이 활동한다는 이유로 6만여명을 회원으로 둔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탁할 수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해당 노조원 9명이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돼 당연히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원이라는 특수한 지위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헌법이 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성질과 특성을 다른 근로자의 경우 보다 더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적이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교원노조가 해고 교원을 보호해주면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일"이라며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해당 노조원 9명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다 해고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받은 것보다 왜 해고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뒤 김정훈 위원장이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