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사업용계좌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사업자의 일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하거나 인건비ㆍ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시작했다.
개정전에는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하면 미사용 금액의 0.5%, 미개설ㆍ미신고의 경우는 그 기간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낸 것을 모두 0.2%로 낮췄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신고기간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보통 3월31일 까지)로 개정했다.
이는 기존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로 한 규정으로 신고기간내 신고를 못해 미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용계좌 거래 명세서의 작성 보관의무도 폐지해 매번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금액ㆍ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보관하던 납세자 불편을 줄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 기존 가산세 0.5%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중심의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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