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고 만약 이런 교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교육감들이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도 일방적인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 당선자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과두체제적 집단행위를 통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질서 준수를 국가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의를 외면한 교육감 권력의 횡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