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5일간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되며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실무 담당자 등이 주요 참석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국환거래 관련법규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 주요 일정(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