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권이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의 진퇴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주'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여개 금융사와 200명에 달하는 금융권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로 구분되는데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 등의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들도 수십여명 포함됐다.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임원들은 지난 19일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소명서는 금감원 제재심위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다.
일부 금융사들은 소명준비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제재심의를 늦춰줄 공식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명 자료가 방대하는 점을 들어 일부 제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 결정일 당일 징계 대상자들의 진술이 길어질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 위원들이 금감원 검사자료와 소명자료를 검토할 시간은 일주일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부실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일정과 절차 등의 유연성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