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연금보험 수령시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게 된다.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금보험 수령자들은 노후보장이 목적인 연금보험을 연금개시시점에 적립금의 대부분을 한번에 수령해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연금보험 가입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토록 개선했다. 적립금의 50% 이상 일시수령을 제한한 셈이다.
치료비용이 적게 드는 갑상선암 등 소액암은 보험 가입 즉시 보장된다.
일부 보험사는 치료비용은 적지만 완치율은 높은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에 대해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의 미보장 기간을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