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회사는 감사를 받기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회사에는 주권상장법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추가됐다. 다만 준비기간을 위해 비상장사의 시행은 1년간 유예된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이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비상장사는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도 강화된다. 감사인이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이 앞으로 금지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칙도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바뀐다.
이밖에 농협은행·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 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회상장예정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히기 위해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 했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 감사인의 감사기간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