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25일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를 늘리기 위해 실적제한경쟁의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적제한경쟁은 특수 기술·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는 과거 동일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조달청은 실적제한경쟁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기존까지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규모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게 한 규정을 바꿔 10억원 이상의 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목적물의 3분의1 상당의 실적만 있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했지만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고쳐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적제한경쟁 기준 개선으로 약 30% 정도 입찰 참가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제도와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