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대형사들이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에 지급하는 보수 비율이 최근 60%를 웃도는 등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결과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감사 독립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내외 법인 설립 및 M&A 관련 자문, 세무 컨설팅, 내부시스템, 사업구조 개편 자문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회사의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65%로 나타났다. 1조원 미만 회사의 3년 평균치가 35.5%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이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받는 것을 엄격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상장사(1726개) 중 478개사(28%)가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용역보수를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24.6%) 대비 약 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는 감사보수로 862억원, 비감사용역 보수로 417억원(48.4%)를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68.7%) 대비 20% 넘게 감소한 것인데, 지난 2012년 일부 대형사가 M&A, 해외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해 거액의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의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은 지난 2011년 48.7%, 2012년 68.7%, 2013년 48.4%를 나타내 3년평균 54.9%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비감사용역보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추세에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의회는 과도한 비감사용역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오는 2016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국내 감사품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어 비감사용역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비감사용역 업무는 국내외 법인 설립 및 M&A 관련 자문, 세무 컨설팅, 내부시스템, 사업구조 개편 자문, 자산매수 관련 실사 등이다.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 체제 운영, 자산매도 관련 실사 등은 제한된다. (자료제공=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