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감사원 감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5일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기관급인 김씨는 감사원에 근무할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감사원 산하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와 철도시설공단, AVT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씨가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AVT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함께 금품을 받은 감사원 직원은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