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올 초 982만여 고객의 개인정보 1171만건을 유출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T는 26일 방통위의 이같은 처벌에 대해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며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KT는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홈페이지 해킹으로 1170만8875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030200)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과1500만원의 과태료,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지난 2012년 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해킹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