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럽산 자동차·위스키 관세 철폐

한·EU FTA 추가 관세철폐·인하

입력 : 2014-06-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7월부터 벤츠와 BMW, 폭스바겐, 아우디, 푸조 등 유럽산 승용차의 수입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와 인하가 7월부터 추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대형 승용차(1500cc초과)를 비롯해 위스키와 안경, 의약품 등 총 622개의 EU산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가 7월1일자로 전면 철폐된다.
 
2011년 7월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과 발효 이후 2~3년, 혹은 5년, 6~7년, 10년 내에 철폐하는 품목 등으로 구분해 양허관세를 결정했다.
 
(자료=관세청)
 
EU산 승용차의 경우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는 기존 8%의 관세율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은 1.6%로 낮추고, 올해 7월부터는 관세를 0%로 완전폐지키로 했다. 위스키는 20%이던 관세율을 지난해부터 5%로 낮춘 후 올해 7월부터는 0%로 관세를 없앤다.
 
1500cc이하의 EU산 승용차도 8%에서 지난해 4%로 관세가 인하됐고, 올해 7월부터 2.6%로 추가 인하된다. EU산 냉동삼겹살은 25%이던 관세율이 지난해 18.1%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15.9%로 소폭 추가 인하된다.
 
7월부터 관세가 추가로 인하되는 수입품목도 1384개 품목에 달한다.
 
(자료=관세청)
 
수입되는 EU산 물품뿐만 아니라 EU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물품도 7월부터 관세장벽 없이 수출되거나 낮은 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산 TV는 EU 관세율이 14%였지만 지난해 7%로 낮아진 후 오는 7월부터는 4.6%로 수출된다. 또 한국산 타이어는 4.5%의 관세를 부담하고 수출됐지만 지난해 1.1%로 관세율이 낮아졌고, 올해부터는 관세 없이 EU땅을 밟게 된다.
 
우리나라 및 EU의 FTA 특혜 관세율은 관세청의 FTA포털사이트 'YES FTA'(fta.custom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FTA활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FTA'를 통해 특혜관세율 등 FTA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1월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지만 한·EU FTA는 발효일이 7월1일인 관계로 이날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면서 "올해 7월부터는 양측의 3년 철폐품목의 관세가 무관세화되고, 5년 철폐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관세가 추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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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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