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입력 : 2014-07-07 오후 2:14:3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던 서비스·투자협정이 마침내 타결을 이끌어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터키 정부가 6월3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을 열고 협정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5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에 한해 FTA를 타결·발효했지만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반쪽짜리 FTA'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에 그동안 두나라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투자 부문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의 잔여 쟁점과 서비스양허, 투자유보 협상 등에 전반적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과 통신,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별도 챕터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처럼 포지티브 방식(개방분야를 양허표에 열거하는 것)으로 하되, 서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도 포함해 양국 간 투자 활성화와 안정적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대체할 한-터키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해 실질·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는 "실질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로 상품분야에 국한된 한-터키 FTA가 더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격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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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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