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삼성물산이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자 "정부가 담합을 유도했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삼성물산은 재판에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대운하 사업에서 컨소시엄을 4대강 사업에서도 유지했고, 발주처는 낙동강 6개 공구에서 건설사 별로 1개의 공구에만 입찰하도록 공고했다"며 담합 책임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렸다.
삼성물산은 "2009년 당시 대규모 수자원 턴키 공사를 시공·설계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는 10개 이내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15개 공구를 동시해 발주해 건설사들이 담합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공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며 "담합 행위는 발주처의 의사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국토해양부나 발주처가 담합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대우와 지에스, 현대, 대림, 에스케이 등과 짜고 2009년 2월 4대강 사업 공고 입찰에 참가하며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협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2년 8월 삼성물산에 과징금 103억8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