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오후 7시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 시위를 야간시위로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전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 전 국장은 2009년 9월23일 오후 7시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해 야간 옥외 집휘 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서 전 국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행위에 비해 형이 과하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