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뒷돈받은 롯데홈쇼핑 직원들 실형

입력 : 2014-07-11 오후 2:53: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방송 편의를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이모 전 생활부문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808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구매당당자(MD) 정모씨(44)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과 청탁의 대가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양형이유에서 "롯데홈쇼핑 임원으로 근무하며 본분을 망각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벤더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3년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롯데홈쇼핑의 공신력을 훼손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MD로 근무하며 방송시간대 편성을 좌우하는 우월적 지위르 이용해 5개월 동안 1억5000만원의 거액을 받고 실제로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줘 TV홈쇼핑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08∼2012년 회사 납품업체 6곳에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07∼2010년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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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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