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H음료 해태 안성공장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 2009-03-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씨에이치음료(주)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0일 최근 안성 생산공장 인수에 나선 씨에이치(CH)음료(주)에게 향후 5년간 해태를 비롯한 기타 음료업체에 대한 우선 공급, 납품거래 계약상 롯데와의 차별 등 불리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성공장은 오는 2013년까지 해태음료의 과실 음료제품인 '썬키스트'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됐다. 
 
씨에이치음료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롯데칠성음료의 100% 자회사로 지난해 연말 해태음료와 상호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정위는 또 씨에이치음료측에 롯데측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5인이상으로 구성된 이행감시기구를 인수후 5년간 구성해 롯데 이외의 업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경쟁과 과장은 "과실음료 시장의 1·2위를 다투는 롯데와 해태간 수평결합의 일종으로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조건부 승인한다"며 "음료시장의 정체된 수요와 유휴설비 해소를 통한 해태음료의 도산 가능성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씨에이치음료는 매년 반기별로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이행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태음료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된 영업적자와 공장가동율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공장매각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매각된 안성공장은 해태음료의 3개 생산공장(안성, 천안, 평창)중 하나로 지난 2007년말기준 1682억원의 음료를 생산해 온 해태음료의 주력 생산공장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성공장의 생산설비만 인수되며 해태음료의 영업망 등 유통조직간 결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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