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5조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됐거나 연도중 편입된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는 연 1회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복잡한 공시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의 일부를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계열사나 연도중 계열 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 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매년 1~3월중 신규로 편인된 회사는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정기공시사항을 공시한 후 정기공시일인 4월 7일 재공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공시대상여부의 판단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증권거래법이나 신탁업법 등 공시규정에서 인용한던 법령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용어를 수정해 공시의무회사의 공시규정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쉽도록 개정됐다.
김성남 공정위 시장분석과 과장은 "단기간에 반복되는 기존 공시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가 적은 반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명확하고 쉬운 공시 제도 정착을 위해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규정은 지속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말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3개 항목)과 '계열회사의 거래내역'(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 사항 양식을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4개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하는 등 공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재 자산규모 5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재 40개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고시(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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