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대기업 회장을 지낸 기업가의 부인 A씨가 B증권사와 증권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한 증거가 없다"며 "C씨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어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매매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2012년 B증권사 브로커 C씨에게 100억원을 맡겨 운용토록했으나 28억여원의 손실이 나자 "무리하게 매매를 권유하고, 임의 거래에 따른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