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항공레저 활동 이착륙장의 활주로 크기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량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량항공기는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로, 항공레저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항공레저 활동을 위한 이착륙장은 전국 26곳이다.
최근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증하고 있지만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등록된 경량항공기는 지난 2007년 411대에서 지난 2011년 322대 늘어난 733대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활주로와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활주로 안전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설치되도록 했다.
또 활주로 보호구역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쪽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의 기준이 정해졌다.
아울러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후 지난 1월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 (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