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협, 의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력 : 2014-07-15 오후 3:49:0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정책에 대한 공조를 위해 상설 정책협의 기구를 구성한다.
 
병협과 의협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추무진 신임 의협 회장과 박상근 병협 회장의 면담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양 단체에서 각각 16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우선 정책 협의체는 당면 과제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가결정 구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등 의료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정부에 대응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양 단체 임원을 당연직 이사로 상호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새로 시작되는 협의체는 의협과 병협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의 시작"이라며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해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앞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지만, 최근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등 의료 현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 5월15일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와 함께 진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에서도 양측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병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와 급여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협은 수익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 창출을 위한 편법의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임원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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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