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캐피탈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가계신용대출 한도가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여신전문금융 업계는 기업 여신을 핵심업무로, 개인 여신은 겸영업무로 분류해 기업금융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출한도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100% 이내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25%, 보험업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돼 있는 반면 캐피탈 업계는 대출한도가 높아 대주주의 사금고의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신전문업종은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구분해 사실상 기업금융과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이에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과 가계(개인)에 대한 할부·리스 업무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의 겸영업무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 대부분이 겸업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등록단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크지않다"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등의 소비자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 등의 업무도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며 별도의 업무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물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가계신용대출은 업무비중 규제 방식을 개편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