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지원법에는 지자차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설정했다. 다만 낙후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기준을 낮췄다.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지정요건(자료제공=국토부)
또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결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지원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법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했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할 경우 지원법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화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와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이번 지원법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