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2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맺은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이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문건 10건 가운데 6건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문건은 한일 외교국방실무회의 회의자료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목록과 보고서 전문 등이다.
재판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과 한·미·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을 추진하는 데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밀실협상과 졸속처리 등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를 공개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공개정보에 군사비밀의 내용이 직접 담겨 있지 않아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보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협정문에 한일 양국이 가서명했고,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공개돼 이후 현재까지 추가 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공개청구 목록은 한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인 탓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출동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4월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했다.
우리정부는 같은해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밀실협정',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 연기요청을 해 2012년 6월29일 예정일을 넘어 지금까지 협정 체결이 보류된 상태다.
이후 이씨는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이 담긴 문서 10건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