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길환영 퇴진 파업' 노조원 징계..노조 "전면전"

입력 : 2014-07-22 오후 1:57:2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류현순 직무대행을 비롯한 KBS 경영진측이 파업을 벌인 사원 45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22일 KBS노동조합(제1노조)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등에 따르면 사측은 길환영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사원 45명에게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에 넘겨진 45명은 새노조 조합원 21명, 1노조 조합원 13명, 비조합원 11명 등이다.
 
KBS 경영진이 밝힌 인사위 회부 사유는 불법 파업과 제작거부, 길 전 사장 출근저지 과정의 불법 행위, 보직사퇴 의사표시 후 직무 미수행 등이다.
 
이에 대해 KBS 1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이며 사측 징계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조합 길들이기로 사측의 모든 관련 행위는 원천 무효다"라고 말했다.
 
새노조도 "양대노조의 파업 투쟁은 최고의결기구인 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결정으로 이미 그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사장 잔존 세력이 서둘러 대규모 징계 폭탄을 터뜨린 것은 자신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철면피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대현 후보자의 사장 취임 이전부터 인사위원회가 강행되면서 KBS 내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이 취임 후 KBS 파업 관련 내부자 징계를 내리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자 징계에 나서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KBS 새노조 관계자는 "차기 사장이 오기 전에 대규모 징계를 내리는 것은 조대현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길을 닦아 놓으려는 충성맹세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징계시 전면전을 경고했다.
 
KBS 양대노조의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향후 조 후보자가 징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경우 KBS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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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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