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규제' 걷어내 경제활성화 이룬다

은행점포서 예적금·펀드가입·채권매입 한방에
검토한 1700가지 규제도 공개

입력 : 2014-07-22 오후 4:17:3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가 법령 규제 뿐 아니라 내규, 지침,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를 포함해 약 700건의 금융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22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토마토 인터뷰'에 출연해 "금융규제 개혁안을 통해 금융업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711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지난 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를 살펴보면 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의 내규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가 471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 240건은 법령에 대한 개선 사항이었다.
 
금융위는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제강도는 높이고 진입·영업규제는 개혁해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토마토인터뷰에 출연한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사진=뉴스토마토)
고승범 사무처장은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를 찾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이런 규제 때문에 금융사와 금융이용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점포를 나누던 벽이 허물고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는 복합 금융점포가 탄생한다. 
 
현재는 같은 계열사라도 사무공간을 구분해야 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의 직원이 고객을 동시에 만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만약 고객이 동의하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할 수 있게된다.
 
한편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고 처장은 "매년 1년에 한번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포털을 만들어 숨은규제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등 규제개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오는 24일 금융위는 약 1700개의 금융규제 개혁 제안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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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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