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체 초동 조치와 부실 논란과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김 총장이 의심스러운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씨인지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감찰할 것을 감찰본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찰본부는 김훈 감찰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찰팀을 꾸렸으며 금명간 순천지청으로 급파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순천지청이 순천 경찰서로부터 제출 받은 유씨 사체 관련 기록을 직접 확인했으며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 외에도 주무 부서를 통해 추가 보고를 받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당초 이날 오전만 해도 노숙자 또는 행려자의 변사체로 본 담당 검사의 판단에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관련 전체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에는 “처리과정과 지휘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검이 제출받은 관련 기록에는 발견된 변사체가 초여름인데도 파카를 입고 있었고 개나리 봇짐 형태의 가방을 소지하는 등 행색이 남루했던 점, 변사체 주위에 순천지역에서 생산한 막걸리병과 소주병 등 술병이 여러개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행려자의 사체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변사체의 치아 중 열 개가 금니인 것과 스쿠알렌 빈병이 있는 정도가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했던 대검 간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당시 순천지청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감찰과 관련해 사건처리에 대해 전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대검은 김 과장이 숨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를 감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A검사에 대한 감찰팀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