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4일 고용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용·노동분야 주요 정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시간제, 안전보건관리자 등 3개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도입이 거의 유일한 새 안이다.
다만, 오는 10월까지 이를 토대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완성해낸다는 계획이어서 아직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왼쪽)은 지난 16일 취임 하루 뒤 첫 현장으로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임시직, 일용직을 아우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권 신임 고용부 장관(사진 오른쪽)도 지난 23일 대전의 유성 선병원을 첫 현장 방문해 청소 노동자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며 고충을 듣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이 장관은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새 경제팀이 정식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공약이 속속 나온 것.
이는 최 부총리 취임 뒤 새롭게 짜인 경제 목표 "내수활성화·민생안정·경제혁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새 경제 판세는 "기업이 돈을 벌어야 가계도 소득이 는다"던 '낙수효과설'이 한국경제에는 적용되지 못 했음을 마침내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는 가계소득을 '직접' 끌어 올려,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물가에 허덕이는 동시에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내수부진과 축소경영의 함정에 빠졌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기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중 하나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통해 기업이 '쥔 돈'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 성과를 노동자, 즉 가계소득으로 이전시키자는 것.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힘으로서다.
새 경제팀은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 계층에 주목했다.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공략해 내수활성화까지 이뤄낸다는 목표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수준 격차가 상당한 것도 고려됐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우선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지켜야 하는 처우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 위주로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 자율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르다. 대기업은 고용유연성을 선호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안전보건관리자가 우선 전환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직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부작용도 많아 우선 시급한 3개 분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먼저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상용형파견지원금을 지급한다.
2년 이내 계약직 시간제근로자의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최저임금의 110~130% 지급을 조건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월 80만원(대기업 월 60만원) 한도며, 근로자 임금의 50%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안이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중소기업 사정상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 고용부는 신규 시간제 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요건을 '1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되는 분야의 종사자, 즉 안전보건관리자도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대상 업무 또한 향후 관계부처 등과 의견 조율 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현재 약 38% 가량을 차지하는 정부출연 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20~30%대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규제도 합리화한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된 업종은 32개에 불과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등이 문제 시 돼 왔다. 지나치게 엄격한 법을 피하려는 사업주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려는 목표다.
고용부는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층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파견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농림어업 등 분야에 새로 파견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띠는 노동자단체를 노사정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12월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4분기 내 내년 예산을 짜면서 필요 경비로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예산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시행할 재원규모와 지원수준 등이 9월쯤 국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