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ING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결정에 대해 최종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 임직원 3명 주의, 1명은 주의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ING생명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총 560억원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NG생명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결정이 났지만 금융위에서 최종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금융위 제재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ING생명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지급해야할 경우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업계 전반에도 소급적용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2000억원 이상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소급적용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업계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