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기물 소각시설 입찰담합' GS건설 등 4개사 기소

입력 : 2014-07-28 오전 10:42:1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별내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법인과 함께 GS건설 상무보 강모(52)씨와 대우건설 자문역 송모(54)씨, 한라산업개발 상무 박모(48)씨, 코오롱글로벌 상무 정모(49)씨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별내의 크린센터 공사를 각각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낙찰조', '들러리조'를 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결과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공사 낙찰자에는 각각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선정됐다. 경쟁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러리'로 참여한 한라산업개발과 동부건설 등은 약속한 입찰가격을 써내 이들의 낙찰은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공사에서 들러리를 선 한라산업개발은 GS건설과 입찰률 0.04% 차이가 나는 입찰가격을 써냈으며, 남양주별내 공사의 들러리 업체인 동부건설은 코오롱보다 5800만원 높은 531억7400만원의 투찰가를 써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6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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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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