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소장내시경 치료와 캡슐 내시경 진료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소장 질환의 시술·처치를 위한 '풍선소장 내시경'과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심근 생검검사',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확인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소장 질환 여부를 진단하는 '캡슐 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 환자에 시술하는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에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시경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내용(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풍선소장 내시경은 소장 조직검사와 용종절제,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 시술·처치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로 전환되며,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이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크게 줄어 연간 700여명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또 심근 생검검사의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고,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한편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아울러 캡슐 내시경검사에는 질환에 따라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이나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면 선별급여로 전환되어 8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도 선별급여로 전환되며, 본인부담율은 각각 8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로 연간 약 1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며 "선별급여 결정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율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풍선소장 내시경 모습(사진=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