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다음달 초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 10만㎡ 이상만 돼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뉴타운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은 주거지역이 50만㎡,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며, 인구 규모에 따라 ½까지 완화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뉴타운 지정 및 개발이 수월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여건이 열악해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나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나 개별적인 사업 시행으로 상호 연계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 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뉴타운 내 도로, 공원,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50% 범위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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