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싸게 한 재산거래에 세금부과 합헌"

입력 : 2014-07-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족도 아닌 남남끼리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사고판 경우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씨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은 가족 등 특수관계를 제외한 사람끼리 재산을 양수·양도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것을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개인 간에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원리 등에 위배되는지였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이 정한 과세요건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조항의 적용을 다툴 수 있으며,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22만여주를 3억여원에 매수했다. 세무관청은 정씨가 사들인 주식의 가치를 13억2800여만원으로 잡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얻은 이익 7억25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2억2800여만원을 매겼다.
 
정씨는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면서, 세금부과의 근거가 된 법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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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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